사고 벌점은 결과와 조치로 나뉜다
최종 확인 2026-10-26 ·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정·시행 2026-08-24, 법령일련번호 289009) · 참고용 계산
사고는 결과 벌점, 조치 불이행 벌점, 사고를 일으킨 법규위반 벌점을 모두 더합니다. 세 가지를 따로 넣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사고 결과 벌점
| 결과 | 벌점 | 기준 |
|---|---|---|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
| 중상 1명마다 | 15 |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 |
| 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 |
조치 불이행 벌점
| 불이행 | 벌점 | 법조 |
|---|---|---|
|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 | 15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 구호조치 없이 3시간(그 외 지역 12시간) 이내 자진신고 | 30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 구호조치 없이 3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 60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 없음(벌점 0).
- 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사고 벌점을 1/2로 감경(내림).
-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는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
-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 산정에서 제외.
합산 예시
사망 1명(90) + 중상 1명(15) = 105점 사고에 신호위반(15)이 원인으로 붙으면 120점입니다. 처분벌점 120점이면 정지 120일이고, 사고 벌점이 포함돼 모범운전자 1/2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넣는 방법
- 사고 결과 벌점을 한 줄로 넣고 사고를 체크합니다(모범운전자 감경 차단에 쓰입니다).
- 사고를 일으킨 법규위반 벌점을 따로 넣습니다.
- 조치 불이행이 있으면 해당 점수를 한 줄 더 넣습니다.
- 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쌍방과실을 체크합니다(내림 1/2).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이 앱은 과실비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로 이동
공식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6
- 생활법령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확인 2026-10-26
- 교통민원24 (이파인) ·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