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벌점은 결과와 조치로 나뉜다

최종 확인 2026-10-26 ·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정·시행 2026-08-24, 법령일련번호 289009) · 참고용 계산

사고는 결과 벌점, 조치 불이행 벌점, 사고를 일으킨 법규위반 벌점을 모두 더합니다. 세 가지를 따로 넣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사고 결과 벌점

결과벌점기준
사망 1명마다90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중상 1명마다15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
경상 1명마다5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
부상신고 1명마다2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

조치 불이행 벌점

불이행벌점법조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15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구호조치 없이 3시간(그 외 지역 12시간) 이내 자진신고30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구호조치 없이 3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60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합산 예시

사망 1명(90) + 중상 1명(15) = 105점 사고에 신호위반(15)이 원인으로 붙으면 120점입니다. 처분벌점 120점이면 정지 120일이고, 사고 벌점이 포함돼 모범운전자 1/2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넣는 방법

  1. 사고 결과 벌점을 한 줄로 넣고 사고를 체크합니다(모범운전자 감경 차단에 쓰입니다).
  2. 사고를 일으킨 법규위반 벌점을 따로 넣습니다.
  3. 조치 불이행이 있으면 해당 점수를 한 줄 더 넣습니다.
  4. 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쌍방과실을 체크합니다(내림 1/2).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이 앱은 과실비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로 이동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