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는 40점부터, 취소는 121점부터
최종 확인 2026-10-26 ·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정·시행 2026-08-24, 법령일련번호 289009) · 참고용 계산
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지만, 취소는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두 처분의 시작점이 다르므로 계산 결과 카드에서 정지일수와 취소 판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정지
- 기준: 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 기간: 원칙적으로 1점 = 1일.
- 감경: 법규준수교육 −20일, 현장참여교육 −30일, 모범운전자 ×1/2, 1일 미만 내림.
- 임시운전증명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희망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다음 날부터 정지가 집행됩니다.
취소
-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중 먼저 도달한 창.
- 1회 위반으로 취소되는 사유(음주 0.08% 이상, 측정거부, 구호조치 불이행 등)는 점수와 별개입니다.
- 취소 판정이면 이 앱은 정지일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둘은 함께 적용되지 않음).
예시 — 신호위반 15점(2026-03-01) + 음주 0.03~0.08 100점(2026-08-10)
누산 115점 · 처분 115점 · 취소 아님 · 예상 정지 115일. 1년 창 115점은 121점에 6점 부족합니다. 여기서 10점 위반이 한 번 더 생기면 1년 창 125점으로 취소 기준입니다.
흔한 오해
- "40점이면 무조건 정지" — 1회 벌점이 40점 이상이어도 집행된 벌점 때문에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이때 재확인 안내를 띄웁니다.
- "120점이면 취소" — 121점부터 취소입니다. 보호구역 120점 단독은 정지 120일입니다.
- "교육받으면 점수가 바로 깎인다" —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같이 보기
공식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6
- 생활법령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확인 2026-10-26
- 교통민원24 (이파인) ·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