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는 40점부터, 취소는 121점부터

최종 확인 2026-10-26 ·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정·시행 2026-08-24, 법령일련번호 289009) · 참고용 계산

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지만, 취소는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두 처분의 시작점이 다르므로 계산 결과 카드에서 정지일수와 취소 판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정지

취소

예시 — 신호위반 15점(2026-03-01) + 음주 0.03~0.08 100점(2026-08-10)

누산 115점 · 처분 115점 · 취소 아님 · 예상 정지 115일. 1년 창 115점은 121점에 6점 부족합니다. 여기서 10점 위반이 한 번 더 생기면 1년 창 125점으로 취소 기준입니다.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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