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을 켜고 끄면 얼마나 줄어드나
최종 확인 2026-10-26 ·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정·시행 2026-08-24, 법령일련번호 289009) · 참고용 계산
감경은 경로가 두 개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교육확인증으로 20점을 깎고, 정지 대상이면 정지기간에서 20일(교육)과 30일(현장참여)을 뺍니다. 모범운전자는 정지기간을 1/2로 줄입니다.
감경 비교
감경 규칙
표를 옆으로 밀면 조건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 감경 | 대상 | 효과 | 조건 |
|---|---|---|---|
| 교육확인증 | 처분벌점 40점 미만 | 처분벌점 −20점 | 법규준수교육(권장) 또는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
| 법규준수교육 | 정지 대상·집행자 | 정지기간 −20일 | 교육확인증 제출일부터 적용 |
| 현장참여교육 | 정지 대상·집행자 | 정지기간 −30일 |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뒤에만 추가 |
| 모범운전자 | 표시장 수령자 | 정지기간 ×1/2 |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벌점이 없어야 함 |
계산 순서: 처분벌점 → −20일 → −30일 → ×1/2 → 1일 미만 내림 → 0 미만은 0.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경은 신청·이수·제출이 확인되어야 적용됩니다. 이 화면은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미리 보는 용도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교육 감경 가이드에 있습니다.
같이 보기
공식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6
- 생활법령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확인 2026-10-26
- 교통민원24 (이파인) ·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