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 사라지는 조건
최종 확인 2026-10-26 ·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정·시행 2026-08-24, 법령일련번호 289009) · 참고용 계산
벌점은 영구 기록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어야 하고, 1년 동안 아무 위반도 없어야 합니다.
소멸 조건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최종 위반일·사고일을 찾습니다.
- 그 날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예시 — 최종 위반 2025-11-01, 오늘 2026-10-26
소멸일 2026-11-01, 남은 기간 D-6. 이 6일 안에 위반이 생기면 소멸일이 새 위반일+1년으로 밀립니다.
감경과 소멸의 순서
계산기는 ① 처분벌점 산출 → ② 정지일수 감경 → ③ 처분벌점 감경(40점 미만일 때만 20점) → ④ 소멸일 계산 순으로 처리합니다. ③에서 40점 미만으로 내려가면 ④가 새 값으로 적용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감경 시뮬레이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소멸하지 않는 경우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정지처분이 집행되면 집행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지지만, 남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여전히 소멸 대상이 아닙니다.
- 취소 기준에 도달한 이력은 소멸 규칙과 별개입니다.
같이 보기
공식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6
- 생활법령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확인 2026-10-26
- 교통민원24 (이파인) ·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