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표 — 어떤 위반이 몇 점인가
최종 확인 2026-10-26 ·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정·시행 2026-08-24, 법령일련번호 289009) · 참고용 계산
별표28 정지처분 개별기준 43행입니다. 점수는 100·80·60·40·30·15·10점으로 묶여 있고, 같은 위반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08~20시에는 가중됩니다.
43행 표시 · 재확인 5행은 원문 대조가 남은 행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법조·비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 번호 | 위반사항 | 법조 | 벌점 | 비고 |
|---|---|---|---|---|
| 3-1 | 속도위반 (제한속도 100km/h 초과)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100 | 보호구역 08~20시에는 120점(비고4 가목). 100km/h 초과를 3회 이상이면 취소(취소처분 개별기준 제6호의4) |
| 3-2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 100 | 0.08% 이상·측정거부는 취소처분 |
| 3-2의2 | 보복운전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입건 | 도로교통법 제93조 | 100 | 구속되면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2호의2 |
| 3-3 | 속도위반 (제한속도 80km/h 초과 100km/h 이하)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80 | 보호구역 08~20시에는 120점(비고4 가목) |
| 3-3의2 | 속도위반 (제한속도 60km/h 초과 80km/h 이하)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60 | |
| 3-4 | 정차·주차위반 조치불응 (경찰 3회 이상 이동명령 불응 + 통행 방해)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 40 | 단체 소속·다수인 포함 경우 한정 |
| 3-4의2 | 공동위험행위 형사입건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 40 | 구속되면 취소 |
| 3-4의3 | 난폭운전 형사입건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40 | 구속되면 취소 |
| 3-5 | 안전운전의무위반 (경찰 3회 이상 지시 불응 + 위험·장해 운전) | 도로교통법 제48조 | 40 | 단체 소속·다수인 포함 경우 한정 |
| 3-6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9호 | 40 | |
| 3-7 | 출석·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후 60일 경과까지 즉결심판 미이행 | 도로교통법 제138조·제165조 | 40 | |
| 3-10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24조 | 30 | |
| 3-10의2 | 회전교차로 통행방향 위반 재확인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1항 | 30 | 변환본 빈 셀 → 생활법령 표 기준 |
| 3-10의3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재확인 | 도로교통법 제51조 | 30 | 변환본 빈 셀 → 생활법령 표 기준 |
| 3-10의4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제외) 재확인 |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 30 | 변환본 빈 셀 → 생활법령 표 기준 |
| 3-11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재확인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 30 | |
| 3-12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 30 | |
| 3-13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 질문 불응 재확인 | 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 30 | 변환본 빈 셀 → 생활법령 표에서 30점군. C에서 원본 재확인 대상 |
| 3-8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 30 | |
| 3-9 | 속도위반 (제한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30 | |
| 3-14 | 신호·지시 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 | 15 | 보호구역 08~20시에는 30점 |
| 3-15 |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15 | |
| 3-15의2 | 어린이보호구역 08~20시 제한속도 20km/h 이내 초과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15 | 이미 보호구역 가중 반영 항목 |
| 3-16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도로교통법 제22조 | 15 | 보호구역 가중 대상 아님(비고4 목록에 제16호 없음) |
| 3-16의2 | 적재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4항 | 15 | 변환본 빈 셀 → 15점군 |
| 3-17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 15 | |
| 3-17의2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 15 | |
| 3-17의3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15 | |
| 3-18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위반 | 도로교통법 제50조제5항 | 15 | |
| 3-20 |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제2항 | 10 | |
| 3-21 | 차로통행 준수의무·지정차로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 포함) |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 10 | |
| 3-22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 10 | |
| 3-23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 10 | |
| 3-24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 10 | |
| 3-25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 도로교통법 제27조 | 10 | 도로 외 장소(제27조제6항제3호)는 벌점 없음(비고5) |
| 3-25의2 | 긴급자동차 일시정지·양보 위반 |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제5항 | 10 | |
| 3-25의3 | 허용 외 경광등·사이렌 사용 | 도로교통법 제29조제6항 | 10 | |
| 3-26 | 승객·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 | 10 | |
| 3-27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제48조 | 10 | |
| 3-28 | 노상 시비·다툼 등 차마 통행 방해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5호 | 10 | |
| 3-29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1항 | 10 | |
| 3-30 | 도로의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 |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4호 | 10 | |
| 3-31 | 통행 중인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짐 |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 10 |
사고 벌점
| 결과 | 벌점 | 기준 |
|---|---|---|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
| 중상 1명마다 | 15 |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 |
| 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 |
-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 없음(벌점 0).
- 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사고 벌점을 1/2로 감경(내림).
-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는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
-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 산정에서 제외.
조치 불이행 벌점
| 불이행 | 벌점 | 법조 |
|---|---|---|
|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 | 15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 구호조치 없이 3시간(그 외 지역 12시간) 이내 자진신고 | 30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 구호조치 없이 3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 60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보호구역 가중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가중(별표28 비고4) — 적용 시간은 08:00~20:00입니다. 제1호·제3호(속도위반)는 120점, 제3호의2·제9호·제14호·제15호·제25호는 2배입니다.
- 120점 단독은 1년 취소 기준(121점)에 미달하므로 정지 120일이 됩니다.
- 보호구역 신호위반은 15점의 2배인 30점입니다.
- 제16호(앞지르기 금지)는 가중 목록에 없어 2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표는 과태료·범칙금과 무관합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9의 별개 데이터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6
- 생활법령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확인 2026-10-26
- 교통민원24 (이파인) ·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