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표 — 어떤 위반이 몇 점인가

최종 확인 2026-10-26 ·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정·시행 2026-08-24, 법령일련번호 289009) · 참고용 계산

별표28 정지처분 개별기준 43행입니다. 점수는 100·80·60·40·30·15·10점으로 묶여 있고, 같은 위반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08~20시에는 가중됩니다.

43행 표시 · 재확인 5행은 원문 대조가 남은 행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법조·비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가 정지처분 개별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 개정 2026-08-24, 시행 2026-08-24 (법령일련번호 289009))
번호위반사항법조벌점비고
3-1 속도위반 (제한속도 100km/h 초과)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100 보호구역 08~20시에는 120점(비고4 가목). 100km/h 초과를 3회 이상이면 취소(취소처분 개별기준 제6호의4)
3-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100 0.08% 이상·측정거부는 취소처분
3-2의2 보복운전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입건 도로교통법 제93조 100 구속되면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2호의2
3-3 속도위반 (제한속도 80km/h 초과 100km/h 이하)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80 보호구역 08~20시에는 120점(비고4 가목)
3-3의2 속도위반 (제한속도 60km/h 초과 80km/h 이하)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60
3-4 정차·주차위반 조치불응 (경찰 3회 이상 이동명령 불응 + 통행 방해)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40 단체 소속·다수인 포함 경우 한정
3-4의2 공동위험행위 형사입건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40 구속되면 취소
3-4의3 난폭운전 형사입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40 구속되면 취소
3-5 안전운전의무위반 (경찰 3회 이상 지시 불응 + 위험·장해 운전) 도로교통법 제48조 40 단체 소속·다수인 포함 경우 한정
3-6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9호 40
3-7 출석·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후 60일 경과까지 즉결심판 미이행 도로교통법 제138조·제165조 40
3-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 30
3-10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향 위반 재확인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1항 30 변환본 빈 셀 → 생활법령 표 기준
3-10의3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재확인 도로교통법 제51조 30 변환본 빈 셀 → 생활법령 표 기준
3-10의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제외) 재확인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30 변환본 빈 셀 → 생활법령 표 기준
3-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재확인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30
3-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30
3-1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 질문 불응 재확인 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30 변환본 빈 셀 → 생활법령 표에서 30점군. C에서 원본 재확인 대상
3-8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30
3-9 속도위반 (제한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30
3-14 신호·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15 보호구역 08~20시에는 30점
3-15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15
3-15의2 어린이보호구역 08~20시 제한속도 20km/h 이내 초과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15 이미 보호구역 가중 반영 항목
3-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도로교통법 제22조 15 보호구역 가중 대상 아님(비고4 목록에 제16호 없음)
3-16의2 적재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4항 15 변환본 빈 셀 → 15점군
3-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15
3-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15
3-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5
3-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50조제5항 15
3-20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제2항 10
3-21 차로통행 준수의무·지정차로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 포함)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10
3-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10
3-23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10
3-24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10
3-25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도로교통법 제27조 10 도로 외 장소(제27조제6항제3호)는 벌점 없음(비고5)
3-25의2 긴급자동차 일시정지·양보 위반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제5항 10
3-25의3 허용 외 경광등·사이렌 사용 도로교통법 제29조제6항 10
3-26 승객·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 10
3-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48조 10
3-28 노상 시비·다툼 등 차마 통행 방해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5호 10
3-29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1항 10
3-30 도로의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4호 10
3-31 통행 중인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짐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10

사고 벌점

별표28 3.나(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결과벌점기준
사망 1명마다90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중상 1명마다15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
경상 1명마다5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
부상신고 1명마다2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

조치 불이행 벌점

별표28 3.나(2)
불이행벌점법조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15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구호조치 없이 3시간(그 외 지역 12시간) 이내 자진신고30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구호조치 없이 3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60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보호구역 가중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가중(별표28 비고4) — 적용 시간은 08:00~20:00입니다. 제1호·제3호(속도위반)는 120점, 제3호의2·제9호·제14호·제15호·제25호는 2배입니다.

이 표는 과태료·범칙금과 무관합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9의 별개 데이터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