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으로 줄어드는 점수와 일수
최종 확인 2026-10-26 ·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정·시행 2026-08-24, 법령일련번호 289009) · 참고용 계산
교육 감경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40점 미만인지, 정지 대상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감경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 감경
| 감경 | 누가 | 얼마나 | 비고 |
|---|---|---|---|
| 교육확인증 | 처분벌점 40점 미만 | 처분벌점 −20점 | 법규준수교육(권장) 또는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후 확인증 제출 |
| 법규준수교육 | 정지 대상·집행자 | 정지 −20일 | 제출일부터 적용 |
| 현장참여교육 | 법규준수교육 이수자 | 정지 −30일 | 교육을 마친 뒤에만 추가 |
의무교육과 권장교육
- 의무교육은 법 제73조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중 법규준수교육만 벌점·정지 감경에 쓰입니다.
- 권장교육은 자발적 이수 과정입니다. 벌점감경교육과 법규준수교육(권장), 현장참여교육이 있습니다.
- 어느 쪽이든 교육확인증 제출일이 기준입니다. 수강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처분벌점 55점, 법규준수교육 + 현장참여교육 + 모범운전자
55 → −20 = 35 → −30 = 5 → ×1/2 = 2.5 → 내림 2일. 모범운전자 감경은 사고 벌점이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20점 감경을 쓸 수 없습니다. 대신 정지기간 20일 감경으로 적용됩니다.
- 이의심의회·행정심판으로 처분이 감경된 경우 정지기간을 추가 감경하지 않고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이 앱은 교육 신청·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감경은 실제 이수·제출 후 적용됩니다.
같이 보기
공식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6
- 생활법령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확인 2026-10-26
- 교통민원24 (이파인) ·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