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점수(상계치)로 벌점 상쇄하기

최종 확인 2026-10-26 ·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정·시행 2026-08-24, 법령일련번호 289009) · 참고용 계산

특혜점수는 벌점을 깎는 유일한 사전 수단입니다. 다만 공제 단위가 정해져 있고, 일부 정지 사유에는 쓸 수 없습니다.

두 가지 특혜점수

행위점수공제 단위비고
인적피해 사고 도주 차량 운전자 검거·신고4040점 단위교통사고 피해자는 제외
무위반·무사고 서약 1년 실천(경찰청장 고시)1010점 단위사망사고 또는 제93조제1항 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제12호 사유로 정지 시 공제 불가

쓰는 방법

계산기의 고급 입력에서 "특혜점수(상계치)"에 보유 점수를 넣으면 누산점수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10점 단위·40점 단위로만 인정되므로 15점처럼 중간값은 넣지 마세요.

30점 + 15점 = 45점, 특혜점수 10점 → 누산 35점 → 정지 기준(40점) 미달, 처분벌점은 최종 위반일 +1년 뒤 소멸.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경찰청이 운영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특혜(감경) 제도로, 이 앱이 계산하는 벌점 상계치와는 별개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같이 보기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