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점수(상계치)로 벌점 상쇄하기
최종 확인 2026-10-26 ·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정·시행 2026-08-24, 법령일련번호 289009) · 참고용 계산
특혜점수는 벌점을 깎는 유일한 사전 수단입니다. 다만 공제 단위가 정해져 있고, 일부 정지 사유에는 쓸 수 없습니다.
두 가지 특혜점수
| 행위 | 점수 | 공제 단위 | 비고 |
|---|---|---|---|
| 인적피해 사고 도주 차량 운전자 검거·신고 | 40 | 40점 단위 | 교통사고 피해자는 제외 |
| 무위반·무사고 서약 1년 실천(경찰청장 고시) | 10 | 10점 단위 | 사망사고 또는 제93조제1항 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제12호 사유로 정지 시 공제 불가 |
쓰는 방법
계산기의 고급 입력에서 "특혜점수(상계치)"에 보유 점수를 넣으면 누산점수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10점 단위·40점 단위로만 인정되므로 15점처럼 중간값은 넣지 마세요.
30점 + 15점 = 45점, 특혜점수 10점 → 누산 35점 → 정지 기준(40점) 미달, 처분벌점은 최종 위반일 +1년 뒤 소멸.
공제할 수 없는 경우
- 무위반·무사고 서약 10점은 사망사고 또는 법 제93조제1항 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제12호 사유로 정지될 때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도주차 검거 40점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제 후 누산점수는 0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특혜(감경) 제도로, 이 앱이 계산하는 벌점 상계치와는 별개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같이 보기
공식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6
- 생활법령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확인 2026-10-26
- 교통민원24 (이파인) · 확인 2026-10-26